난임시술비용 지원 내용 총정리

난임 치료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비용입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처럼 보조생식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로또와 같아서 반복될수록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제도란?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제도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의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시험관)과 인공수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아쉽게도 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술비, 검사비, 일부 약제비가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난임 치료는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 적용 여부에 따라 전체 치료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임병원 상담실

난임시술 급여제도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시술이 무제한으로 급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당 적용 횟수와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난임 지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로, 중복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적용 대상)

난임시술 급여제도는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대상이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제한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난임시술 급여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모두에 적용되지만, 시술 종류에 따라 급여 인정 횟수와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 적용 횟수와 본인부담률 정리

난임시술 급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출산당 급여 적용 횟수입니다. 급여는 무제한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시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의 경우 출산당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출산당 최대 5회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모두 포함한 횟수로 산정되며, 한 번의 시술이 끝날 때마다 급여 인정 횟수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률은 3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급여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시술비와 검사비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급여인정 횟수 본인부담률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20회 30%
인공수정 5회

출산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해당 출산을 기준으로 급여 적용 횟수가 종료됩니다. 이후 다시 난임시술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출산 기준으로 급여 횟수가 재산정됩니다.

남은 급여 횟수 확인 방법

난임시술 급여제도는 출산당 적용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횟수와 남은 급여 횟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병원에서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 후 급여 내역을 조회하면 난임시술로 처리된 급여 횟수와 잔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을 진행 중인 병원에서도 현재까지의 급여 사용 횟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화면

병원을 옮기더라도 급여 횟수는 개인 기준으로 누적 관리됩니다. 병원이 달라졌다고 해서 급여 횟수가 초기화되지는 않으며, 이전 병원에서 사용한 급여 이력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시술 전에는 본인의 급여 잔여 횟수를 확인한 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사실혼도 난임시술 급여 적용이 되나요?

사실혼 관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급여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시술 종류별로 급여 인정 횟수가 따로 관리됩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급여가 적용되며, 한쪽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쪽 횟수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Q. 출산하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 횟수는 차감되나요?

시술이 진행되면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인정 횟수는 차감됩니다. 다만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출산 기준 내에서 남은 급여 횟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을 옮기면 급여 횟수가 초기화되나요?

아닙니다. 난임시술 급여 횟수는 병원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병원을 변경해도 이전에 사용한 급여 이력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Q. 지자체 난임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난임시술 급여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이며, 지자체 난임 지원금은 별도의 지원 사업입니다.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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