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나 저체중출생아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이후에도 병원 방문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외래 진료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쌓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란?
우리나라에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출생 후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영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비율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입원비 지원이 아니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생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여부와 적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정리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조산아 또는 저체중출생아에 해당하는 영아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출생 시점의 임신 주수와 출생 체중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조산아는 재태기간, 즉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생 체중과 관계없이 임신 주수가 기준에 해당하면 조산아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저체중출생아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출생 체중이 2,500g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영아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며 별도의 소득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생 당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체중이 증가하거나 성장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적용 기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경감 신청(등록)을 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적용 종료일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은 신청 이전에 발생한 외래진료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 적용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요양기관(병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서류가 접수되면 경감 대상 여부가 확인되고, 승인 이후부터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경감이 적용됩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이미 경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접수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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