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대상, 방법,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소비쿠폰 대리신청 등초본 수수료 면제 정책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족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한 용도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와 면제 대상
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정부24+(plus.gov.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평소에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방문 시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 두 가지 오프라인 방식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소비쿠폰 신청을 위한 용도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만 면제되며,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 혹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해당됩니다.
왜 수수료를 면제하나요?
정부는 소비쿠폰 대리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서류 발급 비용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비용을 줄이고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쿠폰 신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